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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재 폭발사고 예방 현장점검 실시

김태영 평택지청장 현장점검 직접 실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후속조치 차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후속 조치로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10일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을 비롯해 산업안전감독관들은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평택지청은 비상구 설치 및 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택지청은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해 기업들이 안전보건교육 등을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도를 진행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화재·폭발 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은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 조치해 화재·폭발 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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