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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건설사, 평택시청 인근에서 '배짱공사'

병원건물 신축 공사현장 민원 '속출'
점용허가 준수 않은 채 마구잡이 공사

 

 

평택지역 도심에서 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건설사의 ‘배짱 공사’가 도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건설사는 1개월 정도 우수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 놓고, 허가 조건과 관련 없이 보행자들이 오고 가는 인도에 건축 자재를 쌓아두는 등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A건설과 B자산시탁(주)는 평택시 비전동 일대에 각각 타워크레인 해체를 위한 장비 및 우수관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건설사는 지난 6월 29일 타워크레인(300t) 해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왕복 4차선 도로 중 2개 차로 이상을 막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통행하는 차량은 물론, 인근 상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A건설사는 이날 4차선 도로를 공사장처럼 사용한 것도 모자라 현장 내 가로수까지 훼손하는 등 마구잡이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인근 상가 지역주민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봤더니 A4 용지를 버스정류장 벽면에 붙여 놓았다”면서 “무슨 도둑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허가증을 보이지도 않는 곳에 부착해 놓더니 보행자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건설사 측은 “가로수 조금 부러진 것 가지고 왜 그러냐”며 “통행하는 차량에 불편을 주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이어서 병원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B자산신탁 역시 지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우수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했지만, 시공을 맡은 ㈜A건설사의 마구잡이 공사는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A건설사는 허가 범위를 넘어 도로 및 인도까지 공사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인도에 건축자재를 적치하는 등 인근 상가 주민들과 보행자,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A건설사는 최근 우수관 설치를 하다 상수도관까지 터뜨리기도 했으며, 도로점용허가에 버젓이 명시돼 있는 작업시간(10시 이후 17시 이전)까지 지키지 않는 등 ‘배짱 공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 공사현장에 나가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시정조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의 병원 신축 건물은 지난 2021년 11월 건축허가를 득했으며,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시공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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