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구조사 12~14석 예측결과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10일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주의,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추진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민주주의가 살아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것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창당 선언 이후 애국 시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4·10 총선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공동 출구조사 결과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예측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84~197석으로, 범야권 200석이 예측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10일 경기도내 투표소에서 투표 관련 시비로 경찰에 다수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 기준 투표소 관련된 신고를 총 3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투표소의 선거 규정 위반과 관련된 항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2시쯤 성남시 분당구 돌마초등학교에 설치된 야탑2동 제3투표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인 90대 A씨가 투표관리인인 공무원 1명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투표소 측에 항의했다. A씨 사위는 “장인어른이 고령이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장모님과 함께 투표를 하는 연습을 하고, 실제 투표 역시 장모님의 부축을 받아 하기로 했다”며 “투표관리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를 인증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투표를 끝낸 유권자들의 수많은 ‘인증샷’이 아침 일찍부터 게시됐다. 연예인 포토카드를 비롯해 가방 속 메모지, 영수증, 투표 후 보러갈 공연 티켓 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왔다. 젊은 세대에서는 캐릭터가 그려진 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은 뒤 인증하는 방식이 새롭게 유행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에 ‘#투표인증’을 검색하면 ‘익명이’, ‘농담곰’ 등 대세 캐릭터나 푸바오 사진이 삽입된 투표 인증 용지용 이미지를 여러 개 찾아볼 수 있었다.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선 응원하는 구단의 우승을 기원하는 인증용지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빠른 투표 완료를 노린 당일투표 유권자들의 ‘오픈런’ 인증샷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X(구 트위터)에는 ‘투표소 오픈런’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한 X 이용자는 “출근 때문에 오래 기다릴까봐 투표소 오픈런 했는데 내 앞에 6명이나 있다. 살다 살다 투표소 오픈런은 처음”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본투표일 당일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자발적 움직임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제21대에 이어 제22대 총선도 비례대표 정당 기호가 3번부터 시작하는 데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정당 지지자들은 알기 쉬운 이미지와 문구를 동원해 마지막 홍보에 총력을 다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SNS를 통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역구 1번, 비례대표 3번을 찍으면 된다. 두장 다 맨 윗 칸”이라고 홍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 “2번, 4번을 뽑자.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권자의 한 표는 소중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의 한 지역카페 이용자는 “소중한 한 표가 모여 큰 힘이 되니 한표 찍고 오시라”는 글을 올렸고, 다른 카페 이용자도 “법이나 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투표를 해야 한다. 유일하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해외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전선거 당시 국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유권자들이 고발 조치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일본에 있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2장과 회송용 봉투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양시 일산서구가 주소지이며, 선거일에 일본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투표를 하며 A씨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도 고발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 5일 파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댓글 형태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공개하는 행위, 투표용지나 투표지, 선거인 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총 72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722건(9일 오후 6시 기준)을 적발해 153건의 검찰·경찰 고발, 27건의 수사의뢰, 542건의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의 경우 총 183건(10일 오전 11시 기준)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22건 고발, 3건 수사의뢰, 158건 경고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선거법 위반 유형으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27건) ▲불법 인쇄물(21건) ▲선거 여론조사(18건) ▲기부행위(1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2건) 순이다. 그 외 기타 유형은 총 69건이다. 4·10 총선 선거일인 이날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파주시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한 뒤 특정 후보 등의 SNS에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1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 또 지난 9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일본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선거인 B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법에서는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할 수 없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조치와 별개로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투표소에 후보의 허위사실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인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양문석(민주·안산갑)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붙이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문석 후보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입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 등에 대한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후보는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심재철(국힘·안양동안을) 후보와 관계자 전원을 고발했고 다음 날 심 후보도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 ‘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문석 후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를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김현준(국힘·수원갑) 후보와 캠프 관계자 한 명, 유의동(국힘·평택병) 후보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로운미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기표(민주·부천을)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선동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에게는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졸속·밀실 협상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전 회원이 참여하는 행동의 시작과 끝은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 것이며 전공의와 학생들의 행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지지와 지원만 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비대위는 단일대오를 흔들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원만한 업무 이관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수위와 당선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임 당선인은 “이미 비대위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물밑협상’을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비대위가 자꾸 회원들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직을 누가 맡을 것인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선거일인 4월 10일을 심판의 날로 규정, 다양한 키워드를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뜨거운 키워드였고 다양한 심판의 대상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경제위기’, ‘조국’, ‘몰빵’, ‘막말’, ‘3년’ 등 키워드가 심판론과 엮여 거대양당과 군소정당 각 지지층의 결집력을 뭉치는 데 기여했다. 당시 각 심판론을 토대로 행사했던 ‘한 표’는 어떤 결과를 낳았었는지 재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심판론은 31.3%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낳아 향후 정치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文 vs 尹 ‘경제위기’ 심판 2020년 총선에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중심으로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역 투표소 738곳에서 실시된다. 인천지역 투표소 738곳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투표소는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세대에 배송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포함됐으며,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투표소를 모르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배송된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이 적혀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4·10 공식 선거운동이 9일 밤 12시를 기해 종료되며 여야 940명 후보자(지역구 693명·비례 247명)의 운명이 걸린 본투표날을 맞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비례 46명)을 선출하는 본투표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함은 특수용지 봉인 상태로 전국 254개 개표소로 이동된다. 시군구별 선관위 보관 중이던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도 개표소로 함께 옮겨진다. 개표 개시는 지역구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오후 7시에 시작될 예정이며, 최초 개표 결과는 오후 8시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예측이다.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되는 전국 지역구 당선인은 이르면 이날 자정 결과가 나오거나 다음 날인 11일 오후 1~2시(개표율 70~80%) 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 결과는 투표 다음 날 새벽이 지나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투표용지가 역대 최고인 51.7cm에 달하며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탓이다. 한편 여야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전날(9일)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서울 격전지(도봉·동대문·성동·강동·송파·동작·영등포·양천·강서·마포·용산)를 공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파이널 총력유세’로 서울 청계광장을 찾아 “딱 한 표가 부족하다”며 “먼 훗날 투표하지 않아 나라가 망했다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4월 10일에 대한민국을 구했노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옥(대구 달서을)·나경원(동작을)·안철수(분당갑)·원희룡(계양을) 후보는 각자 자신의 지역구 총력 유세에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전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재판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 7시 대통령실 인근인 용산역 광장에서 파이널 유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우리가 받아 들 투표용지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옐로카드이자 경고장”이라며 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뒤 “당시 대선 때도 오후부터 문자 메시지를 열심히 돌리고 투표해 이기지 않았는가. 투표해야 이긴다, 투표를 독려하면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과 경남 김해·창원 등을 거쳐 부산에서 8여 개의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산 격전지 지원 유세로 선거 운동을 마무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총선 투표에서는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일을 앞두고 신분증 등 투표소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투표 시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내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에서 확인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각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 가면 신속·정확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투표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투표할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및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 다시 교부받을 수 없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적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정당)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내·외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투표소 내에서 초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 선거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