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예술인 전원주택 밀집 지역 한복판에 제조장 허가가 나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 70여 명이 주변 소음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미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제조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24일 시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로부터 대곶면 쇄암리 산 84번지 임야 396㎡에 제조장(근린생활) 허가를 받은 ㈜대건씨엔디는 현재 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앞두고 있다. 허가를 받은 부지는 예술인 전원주택 30여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예술인 마을로, 1970년 후반 ‘사랑만은 않겠어요’ 등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수일씨를 비롯해 한글 조각가, 연주가, 미술 작가, 도예가 등 국내 유명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조장 허가로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처음 이곳에 야적장을 신청한 ㈜대건씨엔디가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반려된 이후 제조장(근생)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퇴수로를 540 국유지도로에 있던 기존 퇴수로에 연결하는 도면을 제출했고, 검토 결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도예작품을 하는 모 작가는 퇴수로가 동의도 없이 자신의 사유지를 거쳐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애초 시에 제출한 퇴수로 도면과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유명 연주가인 박모(69)씨는 “10여 년 전부터 예술인들이 천혜의 주거지역으로 가꾼 이곳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제조장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음과 날림먼지로 이 지역의 환경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한 주민(63)은 “예술인 마을 한복판에 제조장(근생) 건축을 강행한다면 예술인 가족 70여 명이 이를 강력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정된 필지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안이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로서도 건축 허가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24일 건축주, 주민 등과 자리를 마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에서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이 채택됐고, 의장 이원성 회장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추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센터(재단)설립이 법에 배치된다며 17개 시·도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미나룸Ⅰ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이원성 회장과 신동원·신정희·조도환 부회장, 강병국 사무처장 등 재적인원 43명 중 27명이 참석했으며, ▲전차회의록 초록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의 ‘정부의 지방체육 정책분석’ 발표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 심의(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는 1년 2개월 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민선회장으로 당선된 지 14개월 동안 끝없는 감사를 받았고, 체육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사업이 이관됐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민선으로 출발하면서 경기도와 협력해 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노력해왔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민선체육시대의 첫 수장을 맡은 이원성 회장은 드러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부정을 향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31개 시·군 체육회장, 64개 종목단체 회장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염려를 들었다는 이 회장은 “분명히 감사에서 드러난 잘못이 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며 쇄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제35차 이사회의 심의안건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으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및 경기도체육진흥 조레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임원진 성명서를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이 채택됐다. 도체육회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센터, 재단 설립은 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시·도 사무처장들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진행하는 체육진흥센터 반대 관련 입장을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결의된 내용으로 17개 시·도체육회장들과 합동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기타 토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사들은 이원성 회장의 계획과 의지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원성 회장이 행동을 취한다면 이사들도 한마음으로 돕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용주 이사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 제35차 이사회를 하면서 전략적인 방안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고, 이사들도 이원성 회장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창수 이사 역시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공약을 실행하는 게 없고 짓밟히면서 꿈틀하신 적이 있냐”고 물으며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라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기도체육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되겠나”라며 행보를 밝혀줄 것을, 이원성 회장의 1인 시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원성 회장은 “내일(24일) 변호사를 통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 체육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힘들게 돼왔다”고 답했다. 이어 “1인 시위라면 백번이라도 서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행동하겠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원성 회장은 이사들과의 진솔한 토의를 위해 이사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임원진 성명서 전문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율적 운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민선체육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는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내부갈등과 분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 특정감사(과거 5년치)로 운영상 문제가 확인되었고, 2021년 도비 보조금 예산 2/3 삭감, 경기도체육진흥 조례 개정 등으로 8개 주력사업 도 이관, 체육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180여일간 도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감사로 인한 징계 처분 등의 강력한 징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구성원들은 지난 관행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체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의회의 일방적 급여삭감 등 고통을 감내하며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시켜 공공성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 2)의 취지를 무시하고 체육회를 순수민간단체로 치부해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시 체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를 신뢰하고 인내로써 현 상황을 주시해온 경기도체육회 임원진은 경기체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이제는 행동으로 경기체육인의 결연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도의회는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선체육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관치체육으로 역행하여 체육을 정치에 다시 예속시키고 지방체육회의 존립을 훼손시키는 재단(센터)설립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경기체육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고 조속히 경기체육을 정상화 시켜라 대한민국 체육웅도의 굳건한 명예와 위상을 만들어온 경기도 체육인들의 땀과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명 공동책임이 있음을 알면서도 경기체육을 말살하려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무자비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가는 체육행정으로 인한 체육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대로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와 도의회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조직 이원화에 따라 야기될 도민과 체육인들의 피해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방체육회를 민간단체로 전략시켜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의거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특수법인으로 법이 부여한 공공기관 성격의 대한체육회도 순수 민간단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가? 2021. 3. 23 경기도체육회 임원진 일동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 하루 만에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자 게시판이 항의 글로 도배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첫 방송한 ‘조선구마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엑소시즘 판타지물이다. 태종이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암군으로 나오는가 하면, 조선시대가 배경임에도 등장인물들이 방문한 기생집의 인테리어가 중국풍이고, 제공된 음식도 중국 월병과 중국 술, 중국 피단 등 중국 음식이었다. 시청자들은 조선시대가 배경임에도 중국풍 인테리어와 음식을 쓴 점 자체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장면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선구마사’가 아닌 ‘중국구마사’로 제목을 바꾸라”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의원 신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남양주시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둬 환경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이스팩 나이스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이 아이스팩 5개를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종량제봉투 10ℓ로 교환해주는 수거 캠페인이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이스팩 재활용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세워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때 아이스팩 표준 규격화와 공용화, 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재사용 총량제 법제..
인천 화물주차장 입지로 연수구 송도 아암물류2단지로 용역결과가 나오자 송도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아암물류 2단지가 항만의 화물처리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화물 수요지 원칙에 부합돼 최종 입지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이 같은 용역에 대해 “표적 용역” 이라며 “남항 화물 물동량은 2018년 기준 96만TEU로 감소 중” 이라며 시를 공격했다. 인천시민 생명권보장 비상대책 위원회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용역 결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가 애초에 송도 아암물류 2단지를 내정해 놓고 용역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아암물류 2단지 9공구에 대해 당초 송도 주민들은 대체지를 찾아 달라고 인천에 요청했으나 시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용역지 중 하나로 끼워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며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로 유지된다. 한전은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담은 ‘2021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자료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래 두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로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한 결과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따라 올해부터 분기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사용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간 차이를 요금에 적용했다. 올해 1분기는 이를 따라 요금인하 요인이 ㎾h당 3원으로 적용됐다.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 대비 2.8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전은 정부 운영 지침을 따라 1분기 연료비 작용 단가를 3원 인하되는 쪽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한전 측에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및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일시 급등한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은 유보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요금 조정 유보 가능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아나필락시스' 의심 및 중증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10건 중 2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백신 접종후 보고된 사망 사례 3건과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중증 사례 10건 등 총 13건을 심의했다.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보였다. 접종 7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이 20대 여성은 응급 대응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접종..
경기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역행해 관치 체육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체육인들의 근심이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체육회장 직을 겸직할 수 없어, 민선 체육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실시된 경기도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당선됐으나,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만에 당선을 무효 처리하며 문제 된 바 있다. 이원성 회장은 그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번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돼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졌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올해 6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간 이뤄진 체육단체를 이용한 인지도 높이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정치와 분리된 순수 체육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동법 제43조의 2에서 겸직금지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율적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화의 핵심은 자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8개의 사업을 도로 이관하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법의 취지에 맞는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 법 개정 취지 어긋나는 민선체육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인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체육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과 정치의 분리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첫 민선 회장 선거를 치렀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운영비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경비의 경우에도 ‘보조해야 한다’라고만 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이 없다. 예산의 대부분을 도에서 지원받는 지방체육회의 구조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벌칙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경비를 보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경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법 제33조의 2 지방체육회와 관련된 조항에는 제33조 대한체육회에 대한 규정과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지방체육회가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김대희 한국체육학회 상임이사는 “입법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현장의 의견이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의 법률 안에서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지방체육회의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문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공공사업 위주 도체육회... ‘민간단체’라는 억지 주장 있어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경기도체육회. 현재 경기도의회는 선출된 민선 회장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를 민간단체로 보고 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은 “경기도체육회는 선출된 민선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여서 민간단체”라며, “지난해 각종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문제로 공공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했고, 경기도체육회는 299억 원의 예산 삭감을 당했다. 하지만 법정법인화를 거쳐 설립된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특수 목적 법인이다. 우선, 법정법인이란 국가 정책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있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일컫는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의한 규정보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거쳐 설립되는 경기도체육회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도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라 보는 의견의 근거는 부족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체육회는 그 설립 목적에 공공성 보장이 포함돼있는 것이다. 양효중 변호사는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순수 민간단체라면 이때까지 해왔던 체육에서의 공공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법률상 경기도체육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대한체육회와 병렬적 위상을 갖는 별도의 법정 단체가 된다. 따라서 경기도체육회를 민간단체라 부르기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 8개 사업 이관, 빈껍데기 법인 우려 경기도의회가 2020년 각종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경기도체육회의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해, 법정법인화를 마무리하더라도 경기도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을 우려가 있다. 이관된 8개 사업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도립체육시설 위탁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 뉴딜사업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이다. 6월 9일부터 법정법인화되는 경기도체육회에게는 뼈아픈 이관이다. 독립적 법인으로서 자생 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필요함에도 도가 주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해 자생적 독립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체육회가 비정상화되고 비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선 자생적 수익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양효중 변호사 역시 “예산을 다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자생력이 길러지겠나”라면서 “이제 체육행사 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정법인화 완료까지 3개월여 남은 경기도체육회. 이대로라면 실질적인 자생 방안 없이 빈껍데기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가 이관해간 8개 사업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다시 관치 체육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