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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위법 홍보’ 판친다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전문조제’ 선전

도내 대형 병원 인근의 대다수 약국들이 마치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전문 조제하는 것 처럼 홍보해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군 보건소는 분명한 약사법 위반인데도 단속은 커녕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아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시행규칙 47조 및 동법시행규칙 57조에는 ‘특정의료 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약국이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취급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 시행 규칙을 위반할 땐 최고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끔 했다.

주말인 지난 9일 본지 확인 결과 대형 병원 주변에 위치한 대다수 약국들이 병원의 이름을 사용해 처방전을 제조한다고 약국 입구에 큼지막하게 써놓고 환자들을 현혹시켰다.

수원시 영통구 A병원 인근 D약국은 간판 밑에 버젓이 ‘A병원 처방조제’라는 문구를 써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인근 W약국도 간판 위에 “A병원 처방조제”라는 글귀와 함께 약국 앞에 병원 입구를 안내하는 별도의 입간판을 세워 놓았다.

또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D약국은 아예 인근 종합병원들의 이름을 모두 써놓은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성남시 분당구 S약국도 약국 유리창에 ‘S병원 처방조제’라는 홍보 문구를 게제한 채 환자들을 받고 있었다.

A병원 인근 D약국을 찾은 환자 김모(63)씨는 “병원 앞에 여러 약국 중 이 병원 처방을 조제한다는 글을 보고 약국을 이용하게 됐다”며 “간판까지 내건 것을 보면 병원 처방대로 조제를 잘하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D약국 관계자는 “처음 인수 할 때부터 써 있던 문구였고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 줄 몰랐다”며 “약국을 인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로 단속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들이 특정 병원의 이름을 사용해 홍보를 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보건 당국은 위반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수원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특정 의료기관 처방조제’라는 문구를 쓰며 영업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약국들이 ‘특정 의료기관 처방 조제’라는 문구를 쓰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몰랐고 위반하는 약국이 있다면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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