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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공사장 붕괴 무리한 건축허가 변경때문에…

화성 동탄1신도시내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 터파기 공사장 붕괴 사고로 2명이 매몰돼 숨진 가운데 (주)서해종합건설이 지난 4월 건축허가 후 6월 분양 당시 허가 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붕괴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건축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 지상·지하 연면적 등이 늘어난 것은 물론 지하주차장은 최초 231대 8천859.22㎡에서 243대 8천870.09㎡로 약 610㎡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화성시와 (주)서해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동탄1신도시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상 36층 지하 6층 규모로 지난 4월 27일 착공에 들어갔다.

착공이후 6월 8일 허가변경을 내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변경에 따른 추가대책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해 이번 참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서해종건 관계자는 “건축허가후 변경한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지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해 면적을 변경한 것뿐”이라며 “이번 뜻하지 않은 붕괴 사고로 분양자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다시 보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허가변경에 대한 하자가 없으면 허가변경을 내주는 상황”이라며 “시행사가 허가변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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