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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장로교회 신축 ‘엉뚱한 시공사’ 말썽

행정접수-실제 공사업체 따로… 변경신고 늑장 특정업체 결탁 의혹

용인의 한 교회가 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행정기관에 접수한 건설업체가 아닌 다른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겨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교회 측은 시공업체가 바뀔 경우 공사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뒤늦게 취해 특정업체와의 결탁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용인시와 용인교회, ㈜성산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용인교회는 지난 2005년 1월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66번지 외 1필지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용인교회 신축공사허가를 받은 뒤 성산종건에 시공을 의뢰했다.

시공도면을 접수받은 성산종건은 시공사의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 같은해 5월3일 교회 측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착공시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견적서를 제출받은 지 1년9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2월10일 시공업체를 입찰을 통해 다시 선정하겠다고 통보했고 4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입찰을 실시했다.

교회 측은 한차례 유찰을 거친 끝에 지난 10일 2차 입찰에서 성산종건이 아닌 ㈜청백종합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교회는 성산종건이 착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견적에 참여하려면 공사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교회 측은 그러나 시공사가 변경됐음에도 공사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 20일 착공과 함께 공사관계자 변경신고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하지 않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갑작스런 시공사 변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던 성산종건은 지난 12일 관할구청인 처인구청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용인교회 신축공사 타사 선정 무효 및 착공금지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고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보고서 무효건의 공문도 접수한 상태다.

성산종건 관계자는 “교회 측이 입찰을 하면서 구두로 공사를 수주해 줄 것을 약속했었다”고 주장한 뒤 “교회가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공사관계자 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채 타 업체를 통해 공사를 강행, 안전사고 발생시 우리 회사에서 지게돼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교회 관계자는 “시에 관계자 변경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회신축공사를 투명하게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처인구청 관계자는 “공사 관계자 변경신고는 시에서 이첩받아 조만간 처리할 계획이지만 비산먼지 발생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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