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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무시 공사강행에 병아리 1천200여마리 폐사

아스토리아종건, 피해 불구 진동 저감대책 미이행
용인시 조건부 허가 어겨… 위반땐 강력 조치 시급

용인의 한 제과공장(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때문에 인근 양계장의 병아리 수천마리가 집단 폐사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12월3일자 7면> 시공업체가 사업시행과 관련한 용인시의 소음·진동의 저감대책 이행 명령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사업부지 남측 양계장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중 소음 기준을 60dB(A)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물론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던 것으로 확인돼 ’위반 시 강력한 조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40번지 외 2필지 1만9천981㎡에 걸친 B제과공장(물류창고) 신축공사 허가와 관련해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스토리아종합건설은 소음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지난 달 20일 인근 양계농가인 용인농장의 병아리 1천200여 마리가 공사 소음에 놀라 압사하는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다.

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했음에도 당초 조건과 달리 특별한 대책없이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지역의 추가 피해도 우려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보도 이후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양계장 병아리가 압사했다는 결론과 함께 병아리의 추가 압사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사 측에 ’공사 중단’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최초 허가 시 조치사항 위반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며 “추가 피해 예방은 물론 확실한 소음 저감 대책 등을 통한 민원해소방안 마련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인농장 관계자는 “이미 압사한 1천200여 마리의 병아리 외에도 현재 키우고 있는 병아리들이 또 다시 압사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컸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 양계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이상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업체 측은 시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해 “현재 건축주가 해외에 나가있어 귀국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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