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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가 여학생 ‘과도한 체벌’ 파문

발로차고 엉덩이 검은 멍 들도록 때려
학부모 “등록금 미납 앙갚음… 무시 등 부당대우”
교사 “자율학습 안해 처벌한것 뿐 편애 안했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등록금을 미납한 여학생을 체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수원 A고교와 이 학교에 다니는 B 양의 학부모에 따르면 B 양은 지난 9월말쯤 담임교사인 C 교사에게 엉덩이 5대를 맞았다.

당시 B 양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다음날 담임교사인 C 교사에게 걸렸고 그로인해 D군과 함께 체벌을 받았다.

그러나 B 양의 부모는 B 양이 등록금과 보충수업비 등 300여 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지 않아 C 교사가 B 양을 과도하게 체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B 양의 부모는 B 양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C 교사가 B 양의 허리 등을 발로 찬 것이 알려지면서 B 양의 어머니가 C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 애를 발로 차는 건 심한 것 아니냐’며 항의 했지만 C 교사는 오히려 체벌 사실을 알린 B 양을 무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우기 B 양과 함께 체벌을 받았던 D 군이 “담임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 양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때리는 것은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도가 지나쳤다”며 “맞아서 자국이 남을 수 있지만 검은 멍까지 들을 정도로 때렸다는 것은 다른 감정이 있지 않고 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 양 아버지는 특히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허리를 발로 차로 엉덩이를 몽둥이로 때렸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 교사는 “등록금 때문에 B 양을 때린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꾸짖었을 뿐”이라며 “다른 학생들도 같이 때렸지만 여학생이라 맞은 부위가 좀 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C교사는 “편애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대우를 한 적 없다”면서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고 교장은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라며 “열의를 가지고 지도를 하다보니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 수원지회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정확히 파악한 후 자체 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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