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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청·경기·인천 교육청 합동 단속 26개업소 어겨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은 17곳… 43곳 처분 통보

경기·인천 지역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학교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인천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 음식점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수칙을 어긴 음식점 등 26개 업소를 적발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실시한 원산지 이행 실패 점검에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규명을 위반한 17곳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43곳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내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4곳과 건강진단 미실시 6곳, 무신고 식품 소분 판매 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곳, 표시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3곳 등이다.

부천시 R클럽과 안산시 K한식부페, 가평군 S가든, 고양시 N떡집과 수원시 S수산, M회 천국 등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식품등위생적취급기준 등을 위반했다.

또 식자재 공급업소인 이천시 S물산과 성남시 J푸드가 무신고 식품소분업으로, 수원시 S가든과 부천시 C갈비, 인천시 K갈비 등이 식육의 종류 허위 표시로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급식소를 직영하는 용인의 B고는 배수로 덮개가 장착돼 있지 않아서 시설기준위반으로 적발됐고 농협경기남부식문화센터에 위탁해 운영해온 수원의 S여고는 냉장보관 제품을 상온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B고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 점검이 나와 세미기 밑에 뚜껑이 없어 지적을 받았다”며 “점검 후 지적 받은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S여고 관계자는 “지난 달 말쯤 점검이 나와 지적 받은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지적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식점의 식육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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