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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호텔 경기비즈텔 직원 계약만료 “나몰라라”

내년 재입찰도 불참… 타 호텔과 고용승계 협의

수원의 한 호텔이 수탁받아 운영해 오던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 경기비즈텔 숙박 및 외식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려고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운영을 수탁받은 사업자도 직원들의 전원 고용승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기업의 운영 이익만을 내세워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7일 중기센터와 호텔 캐슬, 서울 프라자호텔 등에 따르면 호텔 캐슬은 지난 2001년 8월 중기센터와 경기비즈텔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이후 2003년 1월 재계약을 통해 5년간간 운영을 연장했다.

캐슬 호텔은 이후 경기비즈텔 숙박동과 구내식당, 사우나, 중식당, 양식당 로비라운지 등 의 운영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말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중기센터는 위·수탁 운영 만료를 앞두고 지난 11월 내년부터 운영을 진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갔고 호텔 캐슬은 이번 입찰에 불참했다.

중기센터는 이에 따라 호텔 캐슬을 제외한 채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서울 프라자호텔을 운영자로 선정해 내년 1월1일부터 경기비즈텔 숙박 및 외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기센터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호텔 캐슬 직원들은 12월31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만 알고 있을뿐 이후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일부 직원들만 본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머지 직원들은 아직 어떻게 될 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후 고용문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호텔 캐슬 관계자는 “일단 몇몇 직원들은 본사로 인사이동을 시킨 후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서울 프라자호텔 측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해고’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울 프라자호텔 관계자는 “고용승계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일단 캐슬 측에서 직원명단을 넘겨받아 자체적으로 판단해 채용유무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캐슬 측 직원들을 전부 수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32조(해고의 예고)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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