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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버스조합장 공금횡령 논란

회장선거 후보들 “3억6백만원 꿀꺽… 총회없이 1억 사용” 주장
회장측 “임기 수행중 소송 때 썼던 개인돈 돌려받은 것 뿐” 반박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연합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조합 자금 3억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돼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세버스 업계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

25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3월6일 연합회장 선거를 갖고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김모 이사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연합회장 후보로는 김 이사장과 B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김모 이사장, C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모 이사장, D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모 이사장 등 4명이 출마했었다. 그러나 지난 달 B지역, C지역, D지역, E지역의 전세버스조합 이사장들이 “새로 선출된 김 연합회장이 지난 3월14일 연합회 자금 3억600만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또 김 회장이 특정 지역의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연합회 자금 1억1천만원을 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대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김 회장이 선거 당시 경기도 D고속관광의 부당요율로 인한 7천여만원의 변제금을 변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2일 고소인들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지역 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이자 현 연합회장인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을 고소를 E지역 전세버스조합 신모 이사장은 “김 회장이 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지 일주일여 만에 3억600만원을 횡령하고 연합회 자금 1억1천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하는 등 부정한 행동을 해 고소하게 됐다”면서 “현재 고소인들의 조사를 모두 마쳤고 조만간 지역조합 이사장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지역 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김 회장이 2년 전에 전국연합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일부 지역 조합에서 다른 사람을 연합회장으로 등록해 김 회장이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소송기간동안 지역 조합 이사장들이 회장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 돈으로 업무를 보고 재판에 승소해 정식으로 회장이되면 연합회 자금에서 찾아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회장이 연합회 자금에서 빼간 3억600만원은 소송기간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썼던 개인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일뿐 횡령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뒤 “지역 조합 이사장들이 문제를 제기해 3억600만원을 다시 연합회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억1천만원은 특정 지역 조합에 사무실이 협소해 이전이 필요했는데 지역 조합의 재정이 열악해 집행했을 뿐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며 “김 회장이 당선된 뒤 일부 지역에서 음해성 소문을 낸 것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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