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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조합장 공금 향응 제공 논란

지지자 대접·이사장 판공비 사용 등 주장 잇따라
조합측 “ 사실무근… 이사장 공석일땐 겸임 가능”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지난 3월 열린 연합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조합 자금 3억600만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지 12월26일자 6면> 연합회장에 당선된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김모 이사장이 A지역 조합의 자금을 횡령해 선거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김 이사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 연합회 자금 횡령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27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3월6일 연합회장 선거에서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김 이사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 전날인 지난 3월5일 A지역 조합의 김 이사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10여명의 이사장들과 합숙을 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

더욱이 향응에 들어간 비용은 김 이사장의 돈이 아니라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기금 통장에서 인출한 것으로 금액은 5천만원이다.

김 이사장은 조합 통장에서 인출한 5천만원으로 향응을 제공하는 등 조합 자금을 당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최근 E지역 전세버스조합 신모 이사장이 고소를 하자 다시 입금시켜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지역 전세버스조합 신 이사장은 “지난 3월5일 5천만원을 서울 사당동 농협 지점에서 100만원 수표로 인출한 뒤 10만원 수표로 세탁해 지지하는 이사장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이어 “김 이사장이 연합회장 후보가 아니었던 모 지역 전세버스조합 이사장을 포섭하기 위해 지난 10월말쯤 공제 기금에서 2천300여만원을 줬고 공석인 공제 이사장의 판공비 400여만원을 매달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조합 이사장이 선거 과정에서 5천만원은 횡령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면서 “이사장이 년간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이 6천여만원 이상인데 왜 5천만원을 횡령했겠냐”고 횡령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석인 공제 이사장은 원래 공석이 되면 연합회 이사장이 겸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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