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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선박 피해보상 안한채 출항

방제조합, 인건비 2개월치 120억 등 받기로 합의후 가압류 풀어
해양수산부 “묶어둘 필요없다”… 어민들 “무책임한 행동” 분통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지역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사고 선박인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방제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난 7일 출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피해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법원으로부터 ‘선박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조치(압류 조치)’를 받아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 방제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항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음에도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랍 7일 오전 7시30분쯤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서북쪽으로 8km 지점을 항해 중이던 홍콩 선적 14만7천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릿호’가 삼성중공업 소속 1만2천t급 대형 해상 크레인선과 충돌해 원유 1만5천800㎘가 바다로 유출는 사상 최악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이 해상 오염을 막고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기름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고가 나자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구랍 2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선박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조치(압류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이 방제조합의 신청을 받아들여져 ‘허베이 스피리트호’를 압류했고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방제조합의 방제비 정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항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방제조합은 지난 6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주보험회사와 사고발생 직후인 구랍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방제인건비’ 2개월치 120억원 받기로 합의하고 방제 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등을 6개월 안에 배상받기로 합의한 뒤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가압류 조치를 풀어줬다.

가압류가 풀리자 허베이 스피리트호는 7일 오후 대산항을 떠났다.

방제조합 관계자는 “선주 측에 방제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회피, 방제비에 대한 담보확보 및 조기지급을 위해 선박압류를 신청했었다”고 밝힌 뒤 “선주 측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방제 인건비를 설날 전에 지급하고 그 이후의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해 압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방제조합에서 가압류 상태였던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가압류 상태를 풀었기 때문에 배를 묶어 둘 근거가 없다”고 말한 뒤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보상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를 계속 잡아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어민 이모(43) 씨는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방제비 정산 문제를 협의했다고 가압류를 풀어준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사고선박의 선주가 배를 가져간 뒤 나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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