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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고객정보 관리 엉망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제휴사에 멋대로 제공
정통부, 홈플러스·킴스클럽 등 행정처분키로

대형할인마트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해 고객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다루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7개 대형할인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할인점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 대형할인점들은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고지항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보유·이용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 외에도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GS리테일 등은 경품행사시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홈플러스와 킴스클럽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경품행사 제휴사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시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이들 9개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과태료(23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2월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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