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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병원 작년 부당청구금 37억원

서울 42억 이어 두번째… 3년간 꾸준히 늘어
건보공단 “증가추세 급여조사업무 강화된 탓”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했다가 환수된 금액은 4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37억여원으로 서울(42억여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인천은 10억여원으로 부산(15억여원), 경남, 광주(이상 11억여원)에 이어 6번째로 환수금액이 많았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경인지역 일반의원과 치과의원, 한방의원 등의 부당 청구는 2005년 4천750건(약 23억원), 2006년 4천635건(약 3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만2천125건(약 47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경인지역의 환수 요양기관 수가 지난 2006년보다 지난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5대 사유는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와 수진자 조회에 의한 환수, 전산점검, 중복청구, 사망일이후, 휴폐업이후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L의원은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현지조사에 의해 환수된 금액이 3억여원(8천929건)으로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로는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김포시 사우동 B의원이 역시 3억여원(1만422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07년에는 김포시 양촌면 Y의원이 2억여원(2천175건)을 기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증가 추세의 이유는 공단의 급여조사업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해 환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금액의 환수로 건전한 진료비 풍토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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