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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차범죄 무방비 노출

가해자 보복 등 피해우려 대책 마련 시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지난 4일 시행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피해자 가족들이 신상정보 열람 후 가해자 보복 등 2차 범죄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높다.

특히 열람할 수 있는 등록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거주지 주소, 직장 등이어서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피해도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내 경찰서 등에 따르면 기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지난 4일부터 해당 시·군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상정보 열람은 피해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열람사항을 출력하거나 메모, 사진촬영 등과 열람 내용에 대한 보도는 불가하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주변에 알려지게 돼 당장은 성폭력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 후 가해자의 신상을 기억해 실 거주지로 찾아가 가해자의 가족을 괴롭혀 인권 침해 소지까지도 우려되고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등록대상자 결정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시행돼 재범가능성이 없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물론 메모나 출력 등이 불가능 하지만 실제 거주지 주소만 알아도 집으로 찾아가 해를 입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면서 “자기 자식을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기억해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2차 범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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