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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푸대접 여전하다

PC방 등 “불황” 이유 최저인건비도 안줘
경인노동청 “위반업소들 시정 개선에 총력”

수원을 비롯한 도내 일부지역 일반음식점과 PC방,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6월 노동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근로자 최저임금을 8.3%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3천480원에서 3천770원으로 올랐으며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 일급은 3만160원이다.

이 같이 올해 정부가 고시한 최저인건비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수원 등 도내 음식점과 PC방 등 일부 사업장 업주들이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최저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간당 인건비를 적게는 3천400원에서 많게는 3천7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팔달구 중동 P음식점과 인계동의 R음식점, B PC방 등의 경우 각각 3천500원의 시급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 북수원점 내 B아이스크림 전문매장도 시간당 3천500원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리시 수택동 H PC방은 시급 3천400원에 근로자를 채용했고 고양시 일산동구 Y PC방도 시간당 3천7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B PC방 관계자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금액이 조금 미치지 못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액을 올려 주고 있다”면서 “3개월 이상 하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올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관계자는 “사업장이 최저임금제를 위반했을 때는 1차 30일정도의 시정기간을 거쳐 개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해 근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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