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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양심불량업자 검거 道 특사경, 정육점 등 85곳 적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식품 제조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1∼25일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중대형 마트 574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업소 8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원재료 사용 7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개소 ▲미 표시 축산물보관 등 기타위반 34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소재 A식품제조업소는 중국산 쌀로 강정을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B마트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혜가루, 청포묵가루, 북어 등을, 용인시 소재 C축산물유통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냉동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광명시 소재 D정육점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유통기한 경과 및 미 표시 원재료 보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변조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사과, 배, 고사리 등 제수식품 13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중점 실시한 결과 일부 참기름 4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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