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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상거래 ‘갑질’ 직접 조정 나선다

공정위, 광역지자체에 올해안 ‘분쟁조정권’ 위임 검토
대형 유통업체 등 불공정거래 분쟁 원활한 조정 기대

경기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갑질’로 인한 거래 당사자간 각종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형 유통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사함으로써 각종 분쟁 해결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최근 분쟁조정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분쟁조정권 및 조사권 위임 요구는 지난해 7~11월 도가 30개 브랜드 프랜차이즈점 50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소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였다.

도는 가맹산업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을 마련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는 등 노력해왔으나 공정위는 그간 전문성 부재 등의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그러다 공정위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관련 TF팀 구성이나 권한 이양 또는 위임 등을 검토해왔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분쟁조정권 위임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운영했지만 자체적인 분쟁조정권이나 조사권이 없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업무량이 많은 공정위를 대신해 광역지자체가 조정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지속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르면 올해 안 분쟁조정권 위임을 목표로 대규모유통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라며 “분쟁조사권은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위 대신 광역지자체가 직접 분쟁조정에 나설 경우 각종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종료시키는 계약이다.

한편, 도는 분쟁조정권 위임에 대비해 우선 전문기관에 의뢰, 올 연말까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 실태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와 유형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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