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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영아파트 6개단지 9건에 부실 벌점

화성 등 협의 벌점부과 사전통지
성남 A2-13블록 등 66점 대상
사전입찰심사제 등 영업 불이익

경기도와 화성·하남·성남시는 부실시공 논란을 일으킨 ㈜부영주택이 도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부실상태가 심한 6개 단지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3개 시군과 협의해 이달 중순쯤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시 A70·A71·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등 4개 단지 4건 ▲하남시 A31블록 1개 단지 1건 ▲성남시 A2-13블록 1개 단지 2건 등 6개 단지 총 9건에 66점이다.

벌점은 3개 시에서 ㈜부영주택 및 현장소장에 각 20점을, 감리단장 및 감리업체에 각 13점을 부과 통지할 예정이다.

화성시 A73블록의 경우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의 공기 지연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한 사유, 화성 A74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천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천170mm와 다른 사유 등으로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할 시가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갖게 되며, 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3개 시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실시공 척결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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