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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구속…"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했다.

 

A씨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인천지법 고범진 영장전담 당직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준강간치사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A씨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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