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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피의자 검찰 송치…'카메라 촬영' 혐의 추가

경찰, 피의자 음성 담긴 영상 확보…"영상 추가 복원 중"
살인 고의성은 입증 못해 '치사' 혐의 적용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망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내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학생 A씨(20) 사건과 신병을 지난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다. '치사' 혐의가 적용된 것을 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20·여)씨를 성폭행한 뒤 자리를 떴다. A씨는 B씨가 이 건물 복도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지자 B씨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또 A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일 영상을 일부 확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영상에는 A씨 음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시간은 15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한 시점이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약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최근 현장검증을 통해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데 다른 사람이 밀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밀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영상을 일부 확보했고, 아직 복원할 영상들이 남았다. 복원 여부에 따라 수사나 재판에 쓰일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 여부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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