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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사망 사건' 살임 혐의 적용해 구속 기소

검찰 "성폭행 시도 중 추락시켜, 살인 고의 규명"

 

검찰이 인하대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의 피고인 A씨(20)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9일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서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사망한 피해자 B씨(20·여) 몸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다 추락시켜 목숨을 잃게 한 것으로 봤다.

 

성폭행하려던 장소는 지상에서 8m 높이 창틀 끝이었고, 창밖 땅바닥이 아스팔트인 점을 감안할 때 추락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번의 현장조사와 부검 결과, 범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음성 분석,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추락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A씨에게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규명했다"며 "A씨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시쯤 인하대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B(20·여)씨를 성폭행한 뒤 자리를 떴다. A씨는 B씨가 이 건물 복도 창문에서 밖으로 떨어지자 B씨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시간은 15일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오전 3시 49분은 B씨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한 시점이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따르면 당시 B씨는 머리와 귀, 입에서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약하게 호흡과 맥박이 있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A씨는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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