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 종목단체 전 부회장 A 씨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가운데<본지 4일자 11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한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자격정지 기간은 2023년 12월 25일까지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인데다 횡령액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자격정지 1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자격정지 기간임에도 현재 도장애인체육회 B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종목단체는 지난 7월 29일 전임 사무국장이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A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임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자격정지 상태인 A 씨가 도장애인체육회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징계 사유가 금품수수, 횡령·배임이라는 것과 횡령금이 1000만 원이 넘었음에도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다시 취업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금품수수, 횡령·배임의 경우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채용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 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의 경우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채용된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이 의무 발급 대상이며 의무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채용기관과 신청인의 동의 후 발급이 가능하다. 도장애인체육회는 2022년 8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통해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안내했다. 하지만 A 씨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당시 B종목단체는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차대로라면 A 씨는 사무국장으로 채용되기 전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용기관 담당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채용자의 징계사실을 확인한 뒤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B종목단체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B종목단체로부터 A사무국장 대한 징계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없다. 직원에 대한 채용 결과만 보고 받았다”며 “하지만 징계사실을 보고 받았어도 도장애인체육회가 A 씨의 채용에 관여할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단체도 아닌 도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도장애인체육회가 수년 동안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인물을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지도자로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원으로서 자격정지가 됐다고는 할 수 없다”라며 “임직원의 채용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은 의무화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현재 법령상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규정 및 규칙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징계사실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본회로 공문을 보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에서도 임원의 결격사유만 적혀있을 뿐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스포츠 비리 재발 방지와 근절을 위해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징계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B종목단체 회장은 “A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처하는 재정정책과 도정 정책의 운영이 중요하다”며 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의결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했다. 김 지사는 수출·일자리 감소세를 언급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고 그분들을 제때 지원해 회복탄력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비용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출구조조정과 전년도 잉여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진작 그리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보다 1432억 원 증액한 33조 9536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조 9299억 원 감액 ▲세외수입 3672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168억 원 감액 ▲국고보조금 2848억 원 증액 ▲내부거래 1조 3007억 원 증액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6908억 원 감액 ▲재무활동 1629억 원 증액 ▲국고보조사업 3960억 원 증액 ▲용도지정사업 515억 원 증액했다. 특별회계는 3조 9706억 원, 기금운용계획은 4조 5435억 원으로 편성했다. 중점 투자사업으로는 ▲도로 확장·포장 1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 834억 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227억 원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 경기진작에 286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957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45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가입 7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129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14억 원 등 1606억 원을 펀성했다. 김 지사는 “저를 포함한 경기도 공직자 모두는 도의회와 함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나가겠다.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확장 추경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한 학교 관리자 ③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개책은 ④ “교사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 적자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노후하수관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돈이 꾸준히 나가기 때문인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 회계에서 보태 써야 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하수도특별회계 당기순손실은 270억 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은 82%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9억 원, 2018년 59억 원, 2019년 294억 원, 2020년 504억 원이다. 2021년 당기순손실은 524억 원, 현실화율은 72%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황이 나아졌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적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하수도요금을 연평균 9.7%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보이면서 시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수준으로 감면했다. 사용료 수익도 당초 예상보다 100억 원 정도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당기순손실 규모를 370억 원으로 보고 있다. 만성 적자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남항하수처리장 증설 등 수천억 원이 필요한 대형 사업이 쌓였다. 그럼에도 당장 투입할 돈이 없어 이를 추진하려면 일반회계에 기대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일반회계 예산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수도요금은 당분간 동결하지만 4~5년 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로는 찌꺼기가 지나가는 길이라 빨리 노후해 매년 교체와 보수를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하수도요금을 올려도 적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 연수구가 도로와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불법주차한 번호판 없는(무판)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꽃게거리. 불법주차 단속원들이 공영주차장에 번호판 없이 장기간 세워진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족쇄를 파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단속원들이 앞바퀴에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를 단단히 채우자 견인차량이 나타나 무판 차량을 실어 자리를 떠났다. 철제 장금장치인 ‘족쇄’가 채워진 차량은 견인될 때까지 운전자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 주변 상인들이 관심을 보이자 옥련1‧2동과 동춘1동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감시단이 무판 차량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피켓을 들고 홍보를 시작했다. 무판차량 단속이 시작되자 몇몇 차주가 나타나 급히 차를 빼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번호판 없는 차량은 도로를 다닐 수 없다는 게 도로교통법”이라며 “이곳에 있는 무판차량들은 분명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겠나”고 말했다. 꽃게거리 공영주차장과 옥련동‧동춘동 일대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송도유원지와 가까워 예전부터 수출용 중고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이 일대에서 431대의 무판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했다. 하지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상인들과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자 구는 결국 족쇄를 채우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옥련동에 사는 주민 A씨는 “매번 번호판 없는 차량이 도로에 세워져있어 밤이 되면 무섭기도 했다”며 “족쇄라도 채워 상황이 나아진다면 정말 좋겠다”고 말했다. 구는 불법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으로 자진 이동 명령이 먼저 내려지면 공영주차장에서는 5일, 이면도로에서는 15일간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내 도매시장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도매시장 특성상 주로 새벽 시간대에 영업이 이뤄지는 데다 공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원활한 행사 참여가 어려워서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구리, 수원, 안양, 안산에 공영농수산도매시장이 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수원과 안산, 안양은 지자체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이 중 수원, 안산,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해 혜택을 보기 힘들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오전 1시부터 도매 유통 전문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매상품을 판매하고, 정오를 넘긴 이후로는 시장을 정리하거나 일부 상가만 소매상인을 상대로 반짝 영업하므로 대부분 운영인력이 밤 시간대에 근무한다. 이런 도매시장 운영구조에서 정부 행사를 참여하게 되면 한정된 인력으로 늦은 시간 일반 소비자 접객까지 이어져야 한다. 또 행사 중 농축수산물 구매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소비하면 환급해 주는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명세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기존 인력으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운영이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시장 운영 관계자는 "지자체 운영 시장이다 보니 공무 인력이 자유롭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소화하려면 인력이 시장에 상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은 오는 28일까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앱을 통해 1인당 3만∼4만 원 한도 내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149개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현장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9개 전통·도매시장과 전국 30개 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한다. 시장 관계자는 "정부에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큰 행사를 진행할 때 상인분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오랜 공을 들여야 하는데, 갑작스레 진행하려다 보면 순환직 공무원의 경우 상황적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해외에서 7억 원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두바이에서 같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집안의 아들에게 강압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 측은 마피아 집안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고 싶지만 너무 무서운 존재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마피아 집안 아들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인 케타민 2900g을 숨겨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부담 가능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속 공급,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전과 주거사다리 역할에 나선다. G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부지인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착공, 2028년 공급·준공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최근 10년간 실질 경상소득이 대체로 정체돼 있고 소득 격차는 분위별 격차가 더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인허가 실적과 분향 실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대비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가보유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나아가 특히 자가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일반 청약자 등을 대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1차 공급에서는 전용면적 60㎡(25~26평) 이하로, 공급 가격은 원가의 최소한의 이윤만을 붙여 추진한다. 수분양자가 초기 분양가의 10~25%만을 납부하고 공동 지분을 4년마다 추가 납부, 그 비용만큼 수분양자의 지분이 늘어나 20년 뒤 100%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GH가 시장에서 7억 상당으로 매매되는 60㎡의 주택을 5억으로 산정, 수분양자에게 초기 약 1억 2500만 원에 공급하면 수분양자는 4년마다 약 8000만 원을 납입해나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분양자는 20년 동안 5억 9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초기에 1억 2500만 원만으로 우선 자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GH 관계자는 “일반 대출 상품의 경우 20년간 3억 6000만 원의 금리를 부담하게 돼 결론적으로 수분양자는 8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확실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억 정도로 산출된 분양가격은 시세와 이윤 등을 계산해 변경될 수 있으나 한번 결정된 분양가격은 향후 시장가 등락에도 재산정되지는 않는다. GH는 지분적립형 분양 자체가 자가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대상자 선정 시 신혼부부가 가장 유력하며 4년마다 부담해야 할 비용은 중위소득 신혼부부의 저축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 10년 이후 제3자에게 매각시에는 지분 전체를 매각하게 된다. 추가 지분 취득의 금액은 기존 분양가 지분 비율에 초기 당시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지분 취득 시점의 이자율 산출 평균 금액으로 취득하게 돼 있다. GH는 2025년 하반기부터 1만 2000평 규모, 용적률 150%의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 대지를 개발해 공급주택 총 600호 중 240호를 지분적립형으로, 360호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방식은 후분양이다. GH는 이번 후분양 방식에서의 정기예금 이자율과 기존 선분양 구조에서의 대출 이자율과 2% 이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급시점인 2028년쯤 금융기관과 수분양자의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금리 방식의 경우 공급 시점 확정금리로 할지, 변동금리로 할지, 또는 수분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국토부와 접촉하고 있다. 김 사장은 “보통 10개로 나뉘는 소득분위에서 사각지대인 4·5·6분위 도민을 위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도내 임대주택 공급율을 현재 8~9%에서 김동연 지사 임기 내 12%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시니어 하우징’, 1·2인가구를 위한 역세권 주택 등 임대주택정책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본격적인 가을 캠핑 시즌을 앞두고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92건에 달했다. 2017년에는 1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3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으로도 55건이 접수된 만큼 가을 캠핑 시즌 이후 피해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접수된 292건을 분석해보면 대다수의 피해 신고는 계약해제나 위약금 등과 관련한 피해로 87.7%를 기록했다. 품질·AS 관련이 6.5%로 뒤를 이었고, 안전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1.4%)도 있었다.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캠핑 도중 시설 불량으로 텐트 바닥에서 물이 차올라 잠을 잘 수 없게 됐거나, 광고한 것과 시설의 상태가 달랐던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캠핑장 단수로 물을 사용할 수 없었거나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취가 나고, 밥솥에 이전 사용자들이 해놓고 간 밥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례도 있었다. 캠핑장이나 카라반 이용 도중 시설물이 파손되며 물리적 충격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송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가을 캠핑 시즌이 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약 관련 피해가 많은 만큼 사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도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49재와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모사를 게시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모두가 비통한 심정으로 선생님을 추모하고 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여러 교육현장에서 연일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을 따름이다"고 첫 말을 뗐다. 이어 "선생님은, 부모님께는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딸이었고, 우리에겐 소중한 교육가족이었니다"며 "많은 노력으로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기회를 가졌지만, 막상 교육현장은 선생님에게 큰 상처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고 했다. 또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소식은 교육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도, 예우도 이뤄지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