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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이중 고용구조 불법… 책임져라”

에버랜드 공연단 기자회견 해고자복지투쟁위 주장
삼성 “2시간빼고 휴식… 연기자 건강에 만전” 해명

 

‘삼성에버랜드 공연단 이주노동자 노동권과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용인 에버랜드 정문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맺은 삼성 측의 노예 계약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에버랜드 협력 업체인 동인엔터테인먼트와의 ‘노예계약’으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인 옥산나(28·여)씨는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외국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며 카챠라는 여성은 허리를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다 오히려 4일 만에 우크라이나로 돌려 보내졌다”고 말했다.

옥산나씨는 지난 해 11월 공연도중 2m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도 연습과 공연을 강행했고 올 4월에도 6.5kg의 나비날개를 허리에 달고 무리한 춤동작을 요구해 디스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옥산나씨는 동일엔터테인먼트와 맺은 계약 조건에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동일은 집으로 보내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배우는 그 귀향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하고 공연 도중 3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명상을 입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해고됐다.

김갑수 삼성 해고자복지투쟁윈원회 위원장은 “현행 파견법상 파견허용 업종에 공연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이중 고용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며 “열악한 대우와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삼성 에버랜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에버랜드 측은 ‘외국인 연기자 관련, 에버랜드의 입장관계자’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외국인 연기자들은 하루 8~9시간 근로시간 중 실제 공연시간은 2시간 이내로 나머지는 준비 및 휴식 시간이고 연습으로 인한 초과 근무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연과 연습을 포함한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재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소속사인 동일엔터테인먼트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에버랜드 역시 공연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 의료, 상해보험에 연기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옥산나씨의 경우 에버랜드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빨리 쾌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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