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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 범죄자 채용제한 절실

전과자 형제 택시기사, 女 승객 “물에 던지겠다” 협박 성폭행

강 절도 성범죄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기사 취업 제한이 보다 강력하게 적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건교부는 2005년 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형을 마친 뒤 2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으며 지난 해 6월 택시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기사들은 이 개정 법 이전에 자격증을 소지, 신원조회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왕왕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들에 의한 범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15일 밤 11시30분쯤 수원 A운수 택시기사 이모씨(29) 형제가 인계동 K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김모씨(40대.주부)를 태워 화성시 황구지천으로 끌고가 ‘물에 던진다’고 협박해 번갈아 성폭행 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새벽 4시30분까지 이들에게 끌려다니다 고색동에서 차문을 열고 탈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형제는 법 개정 이전에 자격증을 땄으며 A택시회사에 지난 해 8월 나란히 입사, 형은 열흘 뒤 퇴사해 올해 5월18일 재입사 했다. 또 동생 이씨는 올해 1월 퇴사해 곧바로 B택시회사로 옮겨 일을 해왔다. 이들 형제는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해에는 환각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들이 대거 적발됐는데 이들 대다수가 마약 관련 전과자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택시 기사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택시운수회사에게 물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 개정 이전에 채용된 기사들의 경우 회사측에서 이같은 불미스런 사고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신원 조회‘를 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신원조회 절차가 예전같지 않고 번거로워’ 기피하는 탓에 이같이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들의 범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시 모 택시운수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급여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탓에 입사했다가도 채 한달 아니 보름도 안돼 퇴사하기 일쑤여서 일일이 신원조회를 하기가 번거로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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