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주시 모 사무관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시민단체가 파면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도 2청사 모 사무관이 여고생을 또 성추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써 김문수지사가 도 및 산하 공직자들에게 각종 비리 및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무색케했으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또 오르게 됐다.
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도 2청사 K사무관은 지난 3일 밤 11시 30분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앞 노상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고생 A양(16)에게 다가가 “도청이 어데냐”고 묻곤 A양의 엉덩이를 2~3차례 쓰다듬었다는 것이다. 이 여학생은 낯선 아저씨의 돌출 행동에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 비명을 들은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았으며 피해 여고생 부모와 800여만원을 주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입건은 불가피하다.
이 사무관은 경찰에서 “술이 많이 취해서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노골적으로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절대 아니며 여고생이 딸같아서 이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