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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 용역계약서 ‘제멋대로’

파손·분실땐 지입차주가 전액 변상
변상금 상계처리에 이의제기 못해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CJ GLS분회 분회원들이 노조 인정과 유가 보조금 100% 지급, 보조원 본사 채용, 과적 불가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본보 6일자 9면> ‘CJ GLS 센터 공용 운송 용역 계약서’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CJ GLS 센터 공용 운송 용역 계약서 제3조 (적재 및 포장,온도관리)2항을 보면 파손 분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입 차주가 그 전액을 변상케 하고 있다.

또 제8조 (손해배상 및 변상)4항에는 운송회사는 지입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변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하여 지입 차주에게 지불 할 운송료 잔액에서 운송회사 임의로 상계처리 하여도 지입 차주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사공영상 분회장은 “계약서 내용 조차도 모르는 분회원들이 많다”며 “지방의 한 센터는 운송회사 사장이 분회원들의 도장을 갖고 있다가 계약서에 찍는 상황도 있다”고 토로했다.

사공 분회장은 “실질적인 업무와 모든 지입 차주들을 관리는 CJ GLS측에서 하고 있다”며 “CJ GLS측에서는 운수회사에 돌리고 있어 운수회사는 꼭두각시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공 분회장은 또 “지난 4일 CJ GLS 대전 센터 게시판에 ‘노조에 참여한 지입 차주는 해직 시키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대전 센터에서 일하는 분회 회원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CJ GLS관계자는 “제품의 회손과 분실은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며 “운송차량에 제품을 싣기 전까지는 센터 책임이지만 싣은 후에는 전적으로 지입 차주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파손이나 분실에 대해 전적으로 지입 차주들에게 전가하는 CJ GLS측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김모(28·수원시 매탄동)씨는 “솔직히 CJ라는 이미지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 아니냐”며 “변질된 제품을 납품하게 되면 일단 싣었으니 CJ GLS측은 지입 차주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한편 2일 본보의 기사와 관련 CJ GLS 관계자는 “지입 차주들은 개인 사업자들이며 CJ GLS의 피고용인이 아니라”며 “따라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J GLS노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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