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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기사 1년에 이틀 쉰다”

“GLS측 설날·추석 제외한 363일 근무 강요”
운송업체 “대기업 시스템 어길 수 없는 입장”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CJ GLS분회의 집회가 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CJ GLS측이 배달기사들에게 1년 중 설날과 추석을 제외한 363일을 근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CJ GLS분회 이광용 사무처장은 9일 “CJ GLS측이 운송회사를 앞세워 배달기사들에게 무리한 근무를 강요하고 있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분회원들이 1년 중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까지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롯봇도 아니고 363일이나 일하는 분회원들은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며 “무리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CJ GLS 측은 사람도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 CJ GLS와 배송계약을 맺었던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CJ GLS가 식품을 위주로 배송을 하다보니 대형할인마트나 대리점 등의 판매량이 평일보다는 주말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주말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평일에도 물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 운수회사 관계자는 “대형 물류회사의 배송시스템이 주중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배송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뒤 운송업체에 배송을 위임하고 있다”며 “운송업체에서는 물류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원하는 시스템대로 배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GLS 이열근 홍보담당은 “지입 차주들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이번 문제는 지입차주들과 운송업체의 문제지 CJ GLS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답변할 게 없다”고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적 근로시간은 월 평균 25일이고 년 300일 정도된다”며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라도 363일 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면 대기업의 횡포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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