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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인정보 사용 ‘제멋대로’

동원예비군 동의없이 직장에 발송
병무청 “공공목적 이용 문제없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이 동원예비군들의 동의 없이 국민연금관리공단(수원지사)에서 직장명과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를 받아 예비군통지서를 해당 직장에 임의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이모(27·용인시 처인구)씨 등에 따르면 병무청에 직장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데도 직장으로 동원예비군 통지서가 배달됐다는 것.

이씨는 “직장 주소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 예비군훈련통지서가 직장으로 배송돼 깜짝 놀랐다”며 “우리 회사는 직장예비군이 적용되는 회사도 아니어서 더욱이 놀랐다”고 말했다.

또 직장에서 예비군 통지서를 받았다는 강모(26·수원시 장안구)씨는 “내가 알기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로 통지서가 배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회사로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병무청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 배송을 하는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집으로 배송시 반송되는 것들이 많아 예산 낭비가 많았다”며 “예산 절감과 통지서 조기 교보 등의 이유로 직장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읍,면,동의 병무 조직이 없어짐에 따라서 통지서 교부 업무를 모두 다 할 수 없어 시행하게 됐다”며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없이 사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 실무자는 “국민연금에서 분기별 전산자료를 받아 동원예비군 훈련통지서를 발송한 후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통지서가 모두 발행되기까지는 평균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수원지사)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관련근거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의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방부 예비군 관련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 주소로 발송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통지서가 직장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냐”고 말해 개인정보의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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