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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불법양도 무더기 철창

수원남부署, 운전기사 31명·허위진단 의사 등 40명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양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유모(50)씨 등 수원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 3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 진단서 발급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 소모(5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택시운전기사 6명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수원 D병원 정형외과 의사 H(3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4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브로커 소씨 등에게 500만~700만원을 주고 수원 D병원 등 수도권 7개 종합병원에서 디스크나 우울증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7천만~8천만원을 받고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양도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브로커 소씨의 경우 지난 해 8월쯤 진단서 발급 브로커인 모 병원 방사선의료기사 박모(40)씨로부터 유씨의 인적사항을 숙지한 뒤 의사의 진료를 받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유씨에게 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소씨 등 브로커 8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도 희망자 31명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시운전기사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씨가 브로커들과 돈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택시기사들은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려면 면허 취득후 5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했다”며 “이들 대부분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개인택시면허 양도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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