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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화재 노출 안전불감증 여전

비상구내 물건 적치등 19건 위반사례 적발

도내 대형 유통업체 등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소방본부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225개소에 대한 비상구 특별 단속 결과 모두 9개소에서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대형마트 8개소 4건, 복합상영관 2개소 1건, 백화점 9개소 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백화점 1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분당점은 피난통로와 비상구에 추석 대목을 맞아 각종 상품을 쌓아뒀다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인근 삼성플라자는 방화문을 파손한 채 방치해 역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안양의 L복합상영관도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 적발되는 등 도내 대형 다중이용업소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안산 B종합상가는 방화셔터 밑에 진열대를 설치했다 적발됐고 H마트는 피난계단에 물건을 쌓아뒀다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분당 D상가도 피난통로와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미리 예고 했음에도 불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며 “백화점 등은 비상구나 피난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소방재난본부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비상구 물건 적치행위나 장애물 설치, 피난시설 폐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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