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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고의체납 ‘큰 코 다친다’ … 공매 등 처분 급증

147억 징수 중 공매의뢰 278가구 16억 달해

올 해 1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다가 채권압류와 공매 등으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인본부는 올해 고의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한 9천267세대(체납금 345억여원)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서 7천747세대, 147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다.

더욱이 부동산 압류와 예금, 임금 등 채권압류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최종단계인 공매의뢰를 추진한 경우도 278세대,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고양에서 대형 가든을 운영하는 강모(77)씨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개월 동안 6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배짱을 부렸다.

강씨는 경인본부 ‘체납전담파트’팀이 납부 의무가 있는 가족의 예금을 압류하자 그제서야 공단을 찾아와 전액을 납부했다.

또 여주에 살고있는 손모(62)씨는 14년8개월 동안 93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 수십 차례의 납부독려를 받고 납부약속과 납부거부를 반복해오다 체납전담파트팀이 손씨 소유의 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매해 3천200만원에 낙찰되자 부랴부랴 체납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또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시흥에 사는 오모(43·여)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7개월 동안 430만원을 미납하다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가 모두 압류 당해 사업에 지장이 있다 건강보험료를 완납했다.

공단 경인본부 체납전담파트 장관형 부장은 “평상시 조금만 주의해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혜택과 체납처분을 면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 부장은 또 “성실 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체납보험료 징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체납보험료 징수를 통해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의 인상폭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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