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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의 장소 분만도 출산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희 의원 자료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홍보부족 등으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간 외 장소에서 분만 하더라도 산모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산비가 31만여명의 산모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05억원에 육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 해까지 출생아 수가 185만 9천200명이고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인원은 157만9천885명임을 감안하면 무려 27만9천315명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분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출산비를 지급받은 2천319명을 제외하면 27만6천996명에 달하는 산모들이 출산비 211억원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1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은 출산비가 25만원으로 인상돼 지난 해 11월부터 올 해 6월까지 출산비를 받지 못한 산모는 5만4천435명 1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호법에는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고있다.

문희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위해 산모 도우미와 보·교육비 지원 등의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의료기관에서 분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저출산 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렸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기보다 행정자치부의 전산망과 건보공단의 출산비 지급 시스템을 연계해야한다”며 “출생신고와 출산비 신청이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산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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