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한 30대 남성이 각각 피의자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두번이나 드나든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업주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30일 오전 3시쯤 미성년자인 허모(15·여)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B모텔에 투숙시킨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시켰다. 하지만 김씨는 같은 날 다시 남부경찰서를 찾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B모텔에서 일하는 종업원 함모(27)씨가 술에 취해 모텔을 찾은 손님들을 쫓아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한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피의자로 두번 오는 경우는 봤지만 피의자와 피해자로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