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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의녀와 다모

이창식 주필

조선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 음식을 만들거나 바느질하는 일, 또는 술자리 시중을 드는 일말고는 애낳고 기르는 것이 전부였다. 한마디로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은 없었다. 예외적으로 여자의 질병을 돌보는 여자의녀와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여자형사가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 조선 시대에 여자 의사는 의녀라 불렀고, 여자 형사는 다모라 불렀다. 의녀 제도가 도입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였다.

남녀가 유별하던 유교 사회에서 여인의 병을 남자 의사가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태종 18년(1418)에 궁궐 안에 7명의 의녀를 두었다. 그 뒤 여의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어린 여자아이를 뽑아 재생원에서 의술을 익히게 했는데 의녀의 신성한 역할을 망가트린 것은 연산군이었다.

그는 그 10년(1504) 6월 “잔치 때 의녀 80명을 가려 뽑아 예의를 가르치고 재주 있는 기생은 옷을 깨끗이 입혀 섬돌 위에 앉혀라.”라고 분부했다.의녀는 기생 역할만 하지 않았다. 궁중에 도난, 전도, 부정 사건 등이 발생하면 규방을 수색하거나 염탐하는 형사 역할까지 시켰다. 의녀의 1인 3역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을 명령한 것은 중종이었다. 의녀의 기생, 형사 역할이 중지되고 다모라는 여자 형사가 등장한 것이다. 다모란 형식적으로는 관청에서 식모 노릇을 하는 여자 노비를 일컽는 말인데 조선 중기 이후부터 다모는 의금부 형조 포도청에서 특수한 사법 업무를 도맡았다. 다모의 자격은 특이했다.

키는 5척 이상이어야 하고, 막걸리 세 사발을 단숨에 마실 수 있어야 하며, 쌀 다섯 말을 거침없이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했다. 다모는 정조때에 들어서면서 더욱 빛을 보게 된다. 정조는 그 17년(1793) 1월 12일 명정전을 지키는 장용위와 그들을 관리하는 장용청을 설치했는데 지금의 경호실이다. 장용청에는 장교급 무관과 여러 직무를 분담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었는데 그 가운데 다모 2명이 들어있었다.

오늘날의 여경 제도는 정조가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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