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수)

  • 맑음동두천 30.7℃
  • 맑음강릉 35.9℃
  • 구름조금서울 32.3℃
  • 구름조금대전 33.3℃
  • 구름조금대구 34.1℃
  • 맑음울산 33.3℃
  • 맑음광주 32.0℃
  • 맑음부산 30.6℃
  • 맑음고창 31.5℃
  • 맑음제주 31.6℃
  • 구름조금강화 27.7℃
  • 맑음보은 31.8℃
  • 맑음금산 32.9℃
  • 맑음강진군 31.7℃
  • 맑음경주시 36.3℃
  • 맑음거제 29.1℃
기상청 제공

[특집]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책

하절기 맨홀·정화조·저장탱크 작업 要주의
산소결핍·유해가스 등 재해사고 위험 곳곳
재해 사고 다반사 안전수칙 미숙지가 원인
차단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반드시 시행을

유해가스 측정 - 작업공간 - 환기 직원 - 보건교육 ‘안전 3박자’

하절기(5~10월)에는 잦은 우수와 폭우 등으로 맨홀 내부 양수작업, 집수조, 저수조의 방수 및 도장작업, 정화조 청소작업 등 밀폐공간 작업량이 증가한다.또 기온상승으로 인한 미생물의 번식속도 및 유기물의 부패속도가 빨라져 질식사고가 상반기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경기남부지도원과 경기신문은 ‘밀폐공간질식재해,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을 마련했다.

 

6~9월 밀폐공간 질식재해발생 빈도 높아

‘밀폐공간’은 맨홀, 정화조, 저장탱크 등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존재하며 입·출구가 제한적이고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밀폐공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소결핍’이다.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로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해 질식 사망하게 된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월별 재해현황을 보면 6~9월까지의 사망자 발생율이 전체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인 6월과 7월에 질식재해가 집중된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6년 4건(사망 5명), 2007년 8건(사망 12명), 2008년 2건(사망 2명), 2009년 2건(사망 3명)이 각각 발생, 사고 발생률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KOSHA 경기남부지도원에서는 재해발생 제로화를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161명을 대상으로 재해원인,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장비사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관내 산업보건전문기관(측정·대행)을 방문, 전문요원들에게 전년도 발생한 질식재해사례를 설명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질식재해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7년부터는 경기도와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관급공사업체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다.

질식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폐수처리시설에서의 질식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2009년 1월 경기도 소재 피혁 폐수처리시설에서 설비 증축을 위해 피혁폐수조 내부 슬러지를 수중펌프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펌프 스크린이 이물질로 막히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폐수조 내부로 들어갔다가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으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양묘장 집수정에서의 질식사고(사망 2명)

2009년 7월, 경기도 소재 꽃가꾸기 양묘장에서 집수정 물을 펌핑하는 펌프가 작동되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 1명이 맨홀 내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폐용제 저장탱크에서의 질식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2009. 6월, 인천광역시 소재 여객청사 디아싱 폐용제 저장탱크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폐용제를 펌핑(수정펌프)하는 작업중에 작업자가 수중펌프 위치를 옮기기 위해 지하탱크 내부로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으로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작업자 1명이 질식으로 부상당했다.

위의 모든 사고는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미측정, 작업공간 환기 및 작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공통된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던 지하탱크 출입시에는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밀폐공간 출입전에는 환기를 실시해 작업공간을 적정공기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을 설명하고 응급조치 및 재해자구조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기술적 의견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의 확인을 위한 측정,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과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및 관리 등이 포함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절기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3대 수칙은 첫째, 밀폐공간에서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한다.

둘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유해공기일 때에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한다.

셋째,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무리 급하더라도 재해자 구조를 위해 안전장비 착용 없이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게 되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도 사망할 수 있으므로 주변 동료 작업자 또는 119에 연락을 취하고 재해자 구조시 반드시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착용(방독마스크 착용 불가)하도록 한다.

구조 후에는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밀폐공간작업 3대 안전작업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 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