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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등급 시설물 수년째 방치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53곳중 43곳 보수안해…교량 등 사용제한조치도 뒷짐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들이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을 받고도 사용제한조치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군 갑)은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요결함이 발견된 교량 다수가 사용제한 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치돼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 E 등급을 받은 53개의 주요시설물 가운데 10개소를 제외한 43개소가 현재까지도 보수·보강이 완료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는 교량, 저수지, 옹벽, 건축물 등이 포함돼 있는데 안전점검에서 ‘E’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즉각 사용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돼 있으나, ‘D’등급의 경우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상태’라고 만 규정 돼 있다.

이학재 의원은 “관련 법규에서 ‘D’등급의 경우 사용제한의 기준을 ‘중대한 결함’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위험 시설물들이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용제한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법규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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