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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건설사업장 위험, 안전시스템 강화로 재해 줄인다

올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재해 전체 66%이상 차지
추락발생 위험 높은 공사장 재해 예방 등 기술지원
2인 1조로 현장감시하는 ‘건설안전 지킴이’ 실시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산업재해. 특히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나 피해의 정도가 중상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반드시 예방돼야 할 고위험 재해다.특히 이러한 건설재해는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나타나 근로자는 물론 건설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경기남부지도원과 경기신문은 경기남부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건설재해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공동기획을 통해 마련했다. 경기남부지도원 공동기획

<편집자 주>

◆소규모 현장·여름철 건설재해 집중

KOSHA 경기남부지도원에 따르면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 도내 남부지역에서 지난해 공사를 진행한 건설 사업장은 1만947곳이다.

이는 전년(1만2천772곳) 대비 약 2천여 곳이 줄어든 수치지만 재해자 수는 2009년(1천468명) 보다 오히려 늘어난 1천54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망자는 전년에 비해 10명 줄어든 40명이다.

올해에도 건설현장 사고는 소폭 늘어 올 1분기 재해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2명 늘어난 28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7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특히 건설재해는 다세대를 포함한 주택·상가 건설현장 등 소규모 현장으로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올 1분기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을 보면 ‘3억~2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재해가 8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4천~3억원미만’ 67건 ▲‘4천만원 미만’ 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 일어난 재해(192건)가 전체(288건)의 66%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대형 건설업체와는 달리 취약한 조직으로 운영되는 중소건설업체 또는 개인이 공사를 담당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면서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건설재해는 장마철이 포함된 여름철에 집중됐다.

지난해 도내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건설재해를 보면 1~4월 사이 매월 70~120명 내외에 그쳤던 재해자수가 ▲5월 137명 ▲6월 154명 ▲7월 144명 ▲8월 144명 등으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집중적으로 늘었다.

KOSHA 경기남부지도원 관계자는 “더운 날씨로 근로자들의 체력소모가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에 건설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유해·위험기계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시설물(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개구부덮개,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 중 실수는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엄청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교류아크용접기, 연삭기 등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두번째, 보호구 착용과 현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한다. 현장내에서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상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밀폐공간내 도장, 방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산소호흡기 등 위험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작업공구나 가설자재, 물품 등이 정리·정돈 돼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돌출물에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통로 확보 및 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비계 조립해체 및 발파공사 등을 수행시 정해진 작업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전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보호구 착용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의 건설업 재해예방 활동

공단은 공사 규모에 따라 재해예방 지원을 세분화해 재해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공사금액 ‘20억원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추락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현장, 거푸집동바리·흙막이 붕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기술지원은 개구부, 작업발판, 비계 등 추락재해 3대 기인물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추락재예방 안전기준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억원 미만’ 사업장은 공사 직원이 2인 1조로 현장을 감시하는 ‘건설안전 지킴이 활동’을 실시 중이다.

철골조립 작업, 굴착작업,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등 5대 중점 순찰 대상작업을 선정해 건설현장을 상시순회, 관찰하고 있다. 만약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 단독·연립·다가구 주택 등 건설업체 및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비롯해 도시개발공사, 건설관련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재해예방 활동을 진행 중이다.



■ 건설현장 재해 사례

◆ 지상4층 슬래브 단부에서 외부가설물 이동 중 추락

지난달 11일 수원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외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위해 지상 4층 슬래브 단부에서 외부 비계로 이동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7.8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하였으나 사망한 재해다.

안전대책으로 높이 2미터 이상 외부비계 위에서의 거푸집 해체작업 등 추락에 의해 근로자에게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미리 설치 및 고정하고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추락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 이동식 사다리 통해 철골위로 승강 중 추락 사망

지난 3월 평택시 소재 공장 사무동 2층에서 피재자가 철골 기둥에 연결된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이동하는 도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추락한 재해다.

안정대책으로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cm이내인 고정된 승강로 설치하고 사다리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조치 실시해야 한다.

◆ 학교 외벽 조적공사 중 가설물 무너져 추락 사망

올 3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조적공 6명이 본관동(전관동) 전면부 4층 하부 벽체 조적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외부 쌍줄비계 작업발판에 적재하던 중 비계가 도괴되면서 조적공 4명이 약10m 아래 바닥면으로 추락해 2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한 재해다.

안정대책으로 건물 외부 전면에 걸쳐 5m 간격으로 벽이음 철물을 견고히 고정하고 비계 10m 간격으로 교차가새를 설치해 가해지는 하중을 분산시킨다. 또 비계 하부 기둥재의 미끌림과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으로 지지하고 지면에서 50cm 이내에 밑둥잡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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