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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 공개해야”…인천녹색연합, 환경부 상대 행정소송

환경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비공개”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보고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1월 비공개를 결정통보했다. 


환경부는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법원이 여러 판결을 통해 환경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서울행정법원은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보고서와 관련해 당시 반환 협상 중이던 캠프마켓 A·B·C구역 환경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SOFA 하위 법령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이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규범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반환 협상 중인 D구역은 상당 부분 오염됐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경조사보고서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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