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위험성이 높은 임대인의 임대주택 922건을 조사했더니 이 중 350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미신고, 무단양도 등 임대 의무기간 준수 여부 등 3가지항목을 점검했는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나온 것이다.
현행법상 군·구별로 과태료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구멍’을 노린 전세사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6월 말부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임대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다.
또 이번 시가 점검한 대상은 악성 임대인으로 한정된다. 악성 임대인은 HUG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 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을 말한다.
다른 민간 임대인의 경우 점검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위반사례가 더욱 많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대거 피해자를 발생시킨 미추홀구 ‘건축왕’ A씨도 보증사고·미변제 이력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민간임대인 조사·점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922건을 끝으로 민간 임대인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추가 점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각 군·구가 과태료 조치할 예정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은 따로 조사하진 않았다”면서 “모든 민간임대인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로부터 온 명단을 토대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