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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억 전세사기 혐의…인천 ‘건축왕’ 결국 구속

‘변제계획’에 첫 영장 기각
거짓 확인돼 2달만에 구치소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당초 주장한 피해변제 계획이 거짓이라는 게 확인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구너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진원 인천집법 영장전담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A씨와 공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2021년 3~7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이번에 혐의 내용을 다듬어 163채‧126억 원으로 다듬어 다시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때 A씨 측은 본인 소유 건물과 땅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 A씨 소유 부동산 대부분이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에도 주요 공범인 공인중개사 B(여‧40대)씨의 구속영장도 “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을 해왔다. 여기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하지만 자금 사정은 나빠지면서 세금을 체납하자 그가 소유한 빌라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부 공범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였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범행의 계약을 전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들이 주택의 근저당권을 문제 삼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 가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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