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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명 전세보증금 266억 가로챈 건축업자 일당 입건

지난해 3~7월 인천 미추홀구서 범행
구속영장은 기각, 法 “다툼이 여지 있어”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 일당 5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바지 임대업자를 내세워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모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숫자도 범행에 동원된 주택 숫자와 같은 327명이다.

 

A씨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을 해왔다. 여기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2700채 규모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의 자금 사정은 안 좋아졌고, 세금을 체납하자 그가 소유한 빌라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범행에 가담한 일부 공범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였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A씨에게 매달 2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범행의 계약을 전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들이 주택의 근저당권을 문제 삼으면 법적 효력이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 가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급여와 성과급을 받으며 공인중개사‧바지사장들을 관리한 공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반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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