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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구성’ 적용 검토

피의자 61명이 전세자금 최소 380억 가로채
변제능력 없는 건축왕…“범죄수익 몰수에 최선”

 

경찰이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현재 944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세사기 주범 A씨(61)와 그의 딸 B(34)씨 등 일당 61명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등 10명을 송치한 바 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944명이 70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은 380억 원이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혐의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주 적용되고 있고, 최근 검찰이 부천 일대에서 일어난 전세자금 사기대출 조직에도 적용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부천은 계약서 위조 등 관련 서류가 있어 혐의 적용이 수월했다. 인천은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다수의 인원이 공동의 목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에게 피해금 변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소유한 빌라와 아파트 등 부동산이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고, 강원도가 동해시의 망상1지구 시행사 교체 방침을 밝히면서 개발권도 휴지조각이 돼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A씨 일당 추가 기소에 앞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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