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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서 ‘건축왕’ 피해자 또 숨져…전세 보증금 9000만 원 뜯겨

피해자 거주했던 집, 임의경매 넘어가
대책위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2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함께 살았던 친구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와 숨진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던 건축업자 B씨(61)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거주했던 연립주택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90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편 인천에서 B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숨진 건 이번이 두 번째가.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C씨는 유서를 통해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다”며 “나라는 대책도 없고. 이게 계기가 돼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대책위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광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C씨의 49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며 “경매가 중지돼야 한다. 전세 사기 해결을 위한 범정부TF를 구성하고 특별법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했다.

 

건축왕 B(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공동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25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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