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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년 말에나…주민 보상도 그 이후로

 

2006년 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 iH)가 추진해 온 인천시 중구 용유지구(옛 노을빛타운)이 17년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더디기만 하고,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 등 보상 문제 해결까지는 갈길이 멀다.

 

8일 iH, 중구에 따르면 용유 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앞두고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구는 이번 주 안으로 서류 작업을 끝내고 내부 보고를 마친 뒤 시에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중간 수행 용역이 많을 뿐 아니라 관련 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가 기다리고 있어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수립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iH가 원주민들과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을뿐더러 아직은 보상의 주체도 아니기 때문이다.

 

iH는 원주민 등과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대상지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지만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 iH로 토지가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왔다.

 

이후 토지 이관 당시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따라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 2021년 5월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의 합리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iH는 사업구역 지정 이후에야 사업시행권자가 될 수 있어 그 전에는 보상 대책을 마련할 이유가 없다.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8대 시의회에서 사업 동의안을 의결할 때 원주민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을 부대의견으로 달았고, 당시 iH 사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며 “그렇다면 사업 실현과 함께 보상 대책도 마련해야지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아직 개발 구역 지정이 될지 안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 대책 마련이 우선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iH 관계자도 “사업시행자로의 지위를 가져야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아직 사업 시행을 위한 초석 단계로 이주대책 등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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