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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직원의 징계 비율이 5년 새 4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국세청의 관리·감독 책임 직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비위 및 기강 해이 비율이 높아지며 논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민주·인천부평을) 국회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 공무원 314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63명가량의 국세 공무원이 금품수수 혹은 기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주목할 점은 5급 이상 직급의 징계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5.6%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직급의 징계 비율은 지난해 23.4%까지 치솟아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국세청 전체 징계자는 35명으로, 연평균 63명의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중 ▲파면·해임 또는 면직 3명 ▲정직·감봉 등 기타 징계 32명이었다.
홍 의원은 “국세청은 준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 금품수수와 기강 해이 등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급 이상 국세 공무원들의 일탈·기강 해이는 국세행정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한 뒤 “정치 세무조사 논란에 이어 직원 일탈까지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반드시 다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