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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은행권, 6년간 희망퇴직금 약 10조 원 지급…1인당 5.5억 원 챙겨

1만 7402명에게 9조 6407억 원 지급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155%
"직원에게 목돈 얹어주는 복지로 변질"

 

국내 시중은행들이 지난 6년 동안 9조 6047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희망퇴직작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 5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희망퇴직을 정례화하면서 희망퇴직이 하나의 복지제도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권 희망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간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14개 은행(국민·하나·농협·신한·우리·씨티·SC·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의 희망퇴직자는 1만 7402명이며, 지급된 퇴직금은 9조 6047억 원에 달했다. 

 

이는 동일기간 희망퇴직제 운영 중인 은행 전체 퇴직자(2만 6852명)의 64.8%, 퇴직금액으로는 전체 퇴직금(10조 1243억 원)의 94.8% 수준이다.

 

희망퇴직자(퇴직금)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2573명(1조 1314억 원), 2019년 2651명(1조 4045억 원), 2020년 2473명(1조 2743억 원)으로 2000명 대를 유지하다 2021년 3511명(1조 9407억 원), 2022년 4312명(2조 8283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지난 7월까지 희망퇴직자 1882명에게 1조212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은 은행은 국민은행(3671명)이었고, 하나은행(2464명)과 농협은행(2349명)이 뒤를 이었다.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1조 7593억 원을 사용했다.

 

강 의원은 최근 희망퇴직 조건 및 특별퇴직금 규모 상향으로 은행원들에게 퇴직이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한 자발적 ‘선택’이자 ‘복지’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6년여간 은행권 전체 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이 3억 5600만 원 인 것에 반해 동일기간 희망퇴직자의 평균 퇴직금은 5억 5200만 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154.9%에 달하는 수준이다. 평균 희망퇴직금이 가장 많은 은행도 씨티은행(8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희망퇴직금을 복지라고 지적한 배경에 대해 법정퇴직금 외에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퇴직금(2~3년치 평균 연봉에 전직 지원금 등) 등을 꼽았다. 특별퇴직금은 지난 6년여간 총 6조 9402억 원이 지급돼 전체(9조 6004억 원 )의 72.3%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라도 희망퇴직금을 자율경영사항이라 외면치 말고, 전체 퇴직금 규모를 과도하게 넘는 수준의 희망퇴직금 지급 은행에 대해서는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은행업권은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로 보이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의 희망퇴직금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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