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대통령실경호처와 국민의힘·공수처 등을 향한 공세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및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해 발포명령까지 내렸다면 그들이 곧 내란 핵심 세력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라”며 “최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다”고 촉구했다. 경호처를 향해선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라고 했고, 공수처에는 “책임 회피 말고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이 엄동설한에 밤새워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명하는 국민을 믿고 나서라”고 주문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고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되지 않도록 공수처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를 위해 공수처를 방문했다. 김승원(민주·수원갑) 법사위 야당 간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로) 간다. 정당한 법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영장 발부 후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려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일엔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민주당이 발표한 ‘실탄사격 지시’ 제보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심판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등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윤 대통령)가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탄핵 심판과 관련,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변론)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을 끈다. 빠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쟁점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호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배치 요청을 거부하고, 특히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지시에 불응해 항명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포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와 신문 구독이 중단됐다. 김포시의회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지역 언론계는 "지역민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2월 31일 오후 밤늦도록 이어진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했다. 홍보 예산은 전체 23억 2400여만 원 가운데 75%가 넘는 17억 4800여만 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편향된 언론홍보 등을 문제 삼았던 홍보담당관실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했던 언론홍보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 지역 신문사 관계자는 “행정광고는 단순히 언론사의 수익원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정책 정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지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또 한 시민단체 대표 역시 “지역 신문이 사라지면 주민들은 지역의 중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진다”라며 “이는 지역사회의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편향된 언론 홍보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디지털 플랫폼만으로는 모든 계층에 정보를 전달하기 어렵다”라며 시의회의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홍보담당관실은 각 언론사 등에 공문을 통해 시장실, 부시장실, 홍보 담담관실 등에 중앙지를 비롯해 지방지 등 모든 신문 구독 중지 알림을 해왔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평택시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세부(규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일선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라 총 8곳을 의료법인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탄보건소 관할 A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부동산을 법인 소유가 아닌 이사장 또는 타 명의(인척 등)로 임대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재산(부동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택보건소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 이후에도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송탄보건소는 설립 이후에는 부동산을 임차해도 무방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화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부분 임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탄보건소 측은 평택시 장당동 소재 A의료법인의 부동산 임대 문제에 대해 “설립 이후 부동산 임차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탄보건소 한 관계자는 “설립 당시는 부동산 임차를 허용하지 않지만, 설립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설립 당시 원칙적으로 임차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설립 이후 허용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평택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제의 A의료법인 역시 송탄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12년 만에 옹진군 인구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민선 8기 문경복 군수의 군정 목표인 ‘인구 3만’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역 내 주민등록 인구 수는 1만 9993명이다. 같은 해 7월 2만 192명에서부터 8월 2만 162명, 9월 2만 129명, 10월 2만 72명, 11월 2만 20명으로 다달이 감소했다. 앞서 문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취임식에서 ‘인구 3만을 향한 변화하는 새로운 옹진’을 군정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군은 같은 해 9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했다. 인구정책팀은 세부적으로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을 관리하고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인구 하락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규성(민주, 백령·대청면) 군의원은 “우리 군 인구 수가 226개 기초단체 중 224위다”며 “인구소멸지수는 지난해 0.20453으로 20세에서 39세 여성(임신·출산 적령기)보다 65세 노령인구가 5배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초단체인 옹진군만의 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을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군수가 강조한 백령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백령공항 건설사업도 철새 도래지로써 대책 마련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기존 50인승에서 80인승 항공기로 확대해 이미 건설이 지연된 데다, 이번 사고 여파로 활주로 길이 변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완공 시점이 더 지연될 전망이다. 하늘길뿐만이 아니라 덕적도,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이 선령 만료가 곧 다가오면서 뱃길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구 증가나 유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한기 등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도 한시적으로 준 것 같다”며 “앞으로 정주 인구는 물론 관광객도 늘리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인구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푸른색 주전자에 붉은 연꽃이 피었다. 국보 청자 양각·동화 연꽃무늬 조롱박모양 주자다. 몸체와 뚜껑은 연꽃모양으로, 그 사이에 연꽃 줄기를 들고 있는 동자가 있다. 손잡이 위의 개구리는 벌레를 응시하고 있다. 동화(銅畵)기법으로 제작된 이 유물은 청색과 붉은색의 대비로 그 당시 권력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형청자(象形靑磁)를 조명하는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빚다, 고려 상형청자’가 열리고 있다. 고려시대 도자공예의 예술성을 대표하는 상형청자를 통해 고려시대의 기술력과 독창적인 미감을 탐구한다. 고려시대 상형청자는 한국문화의 정수로도 꼽힌다. 국내 25개 기관과 개인 소장, 중국·미국·일본 4개 기관의 소장품 274건이 전시되며 국보 11건, 보물 9건, 등록문화유산 1건 등이 포함됐다. 전시는 ‘제1부 그릇에 형상을 더하여’,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 ‘제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으로 구성됐다. ‘제1부 그릇에 형상을 더하여’에선 고려 상형청자 이전에 삼국시대 3~6세기 신라와 가야의 상형토기와 토우 장식 토기를 소개해 ‘상형’의 역사를 짚는다. 흙으로 특정한 형상을 빚는 ‘상형’은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졌으며 가야와 신라의 토기들은 죽은 이들을 위한 바람이나 장송 의례의 의미를 띄고 있었다. 고려시대 실생활에 쓰이던 청자까지 이런 기술력은 이어졌다. 가야 5세기 제작된 국보 말 탄 사람모양 뿔잔은 우리나라 토기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정교하고 웅장한 뿔잔은 말과 무사, 뿔 모양이 매우 사실적이며 제작기법이 발달돼 있다. 말의 비늘갑옷, 말의 엉덩이 등을 결합해 제작했으며 고려 상형청자 이전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부 제작에서 향유까지’에서는 고려 상형청자가 등장한 문화적 배경과 제작에서 유통, 소비 양상을 살펴본다. 개경(현재의 개성)에 수도를 둔 고려의 귀족들은 도자기에 관심이 많았고 수준 높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상형청자를 발전시켰다. 당시 유행한 향, 차, 술, 문인, 완상(玩賞: 즐겨 구경함)의 취미를 반영하고 있다. 청자 어룡모양 향로와 청자 음각 풀꽃무늬 조롱박모양 주자, 청백자 참외모양 병, 청백자 모란넝쿨무늬 조롱박모양 주자, 백자 어룡모양 주자 등이 전시된다. 과일과 동물, 복을 상징하는 문양 등 소재와 쓰임 등 발달한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붓꽂이나 연적, 향로 뚜껑처럼 사용처도 다양하다. ‘3부 생명력 넘치는 형상들’에서는 그 중에서 고려시대 권위의 표상이었던 상상의 동물과 문인들이 곁에 두고 사랑했던 동물과 식물 소재로 한 명품 상형청자를 엄선해 전시한다. 상형청자의 섬세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용, 기린, 원숭이, 물고기, 사자 등 권위를 나타내는 동물들과 복숭아, 석류, 연꽃, 죽순, 참외, 표주박 등의 식물들이 복을 기원한다. 실용적 기능을 넘어 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고상하고 화려한 당시 고려인들의 취향을 드러내고 있다. ‘제4부 신앙으로 확장된 세상’에선 실용과 예술의 범주를 넘어 신앙으로 확대된 상형청자를 소개한다. 당시 고려에는 도교와 불교가 성행했고, 의례에 사용되는 기물이나 종교적 소재를 담은 청자 그릇과 불상 등이 제작됐다. 청자 상감 시명 조롱박모양 병에 새겨진 ‘푸른 옥병에 금색 꽃 가늘게 아로새기니/ 만약 권세있는 집이라면 이 병을 좋아했을 것이라네/ 모름지기 하로가 이 병을 알았더라면 맑은 흥이 일어/ 짙은 술 향기에 안겨 경호에서 흠뻑 취했으리라’는 시문이 신선 세계의 동경과 취향을 알게 한다.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이 2022~2023년 검퓨터 단층촬영(CT), 3차원 형상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조사로 밝혀낸 상형청자의 제작기법을 인터렉티브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터치 스크린과 영상은 고려 상형청자를 더 가까이, 자세히 알 수 있다. 고려시대 예술의 정수를 살펴보고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 3일까지 이어진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전국 39개 의대의 2025학년도 정시모집 지원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0% 증가한 모양새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지원자 수는 전년보다 2421명 증가한 1만 519명으로 집계됐다. 1만 명대를 돌파한 것은 6년 동안 처음 있는 일로 지난 202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학부로 전환을 완료했을 당시에 9000여 명까지 치솟았으나 1만 명을 넘지는 못했다. 다만 이같은 지원자 수 폭등에도 전국 의대 정시 평균 경쟁률은 6.58대 1로 전년 6.71대 1보다 소폭 하락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수시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넘기며 의대 정시모집 인원이 1206명에서 159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은 105명으로 전년 이월 33명의 3배가 넘는다. 전년 대비 의대 정시 지원자 수 증가는 충청권이 7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권은 55명에 그쳤다. 전국 의대 평균 경쟁률이 조금 내린 가운데 서울권 8개 의대 평균 경쟁률은 4.19대 1로 전년 3.73대 1보다 다소 오른 모습이다.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순천향대로 26.19대 1이었다. 이어 고신대(25.77대 1), 동국대 와이즈캠퍼스(16.33대 1), 단국대 천안캠퍼스(15.95대 1) 등 순이었다. 수도권 최고 경쟁률은 경희대(8.22대 1)다.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한 지방권 21개 의대 지원자 수는 2162명으로 전년보다 966명(80.8%) 증가했다. '의대 쏠림' 현상 탓에 서울대 자연계(메디컬 부문 제외) 지원자 수는 2549명으로 전년보다 18.7% 감소했으며 연세대도 9.3% 줄었다. 종로학원은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은 정시에서도 의대 지원에 집중한 것 같다"며 "지방권 의대는 중복합격에 따른 이탈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시 지원 구도로 봤을 때 의대보다는 이공계 학과 합격선이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역공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문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간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 행위”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무법탄핵·졸속탄핵 규탄대회’ 국회의원 일동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특히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온 나라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 사기 탄핵소추였음을 자인하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헌재는 국회의 졸속‧사기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지칭하고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내란 공모 혐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통과시키더니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희대의 촌극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재판 지연을 피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내란죄는 증인신문과 검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려는 속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약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회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무식한 주장에 쓴웃음만 난다”며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며 권 원내대표가 당시 탄핵소추 사유서 재작성을 알리는 발언을 인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밝혔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별도의 서면브리핑에서 “권성동이 권성동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던 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다시 저격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 심리를 앞두고 이뤄지는 당연한 과정이고, 무엇보다 지금 여당 원내대표가 8년 전에 직접 거쳤던 바로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탄핵의 핵심 사유를 뺐으니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한다‘는 선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국민 사기도 이 정도면 내란급이라 할 만하다”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한 여당 원내대표가 불안한 정국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고 비꼬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